정보

시험과목

제1차
1)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평가론 포함)
2)민법 및 민사특별법 중 부동산 중개에 관련되는 규정
 
제2차
1)공인중개사의 업무 및 부동산 거래신고에 관한 법령 및 중개 실무
2)부동산공시에 관한 법령 (부동산등기법, 지적법) 및 부동산 관련 세법
3)부동산공법 중 부동산중개에 관련 되는 규정
 
합격 결정 방법

1) 1차 시험은 매 과목 100점을 만점으로 매 과목 40점 이상, 전 과목 평균 60점 이상 득점한 자를 합격자로 합니다.
2) 2차 시험은 매 과목 100점을 만점으로 매 과목 40점 이상, 전 과목 평균 60점 이상 득점한 자를 합격자로 결정합니다.
3) 제1차 시험에 불합격한 자의 제2차 시험은 무효로 합니다. 

제1차 시험 면제
해마다 시행되는 공인중개사 1/2 차 시험 중 1차 시험에만 합격한 사람은 다음 해에 시행되는 공인중개사시험에 한하여 1차 시험면제 혜택이 부여됩니다. 
[예: 2014년 10월 28일 시행된 제27회 공인중개사 시험에 응시하여 1차 시험에 합격한 사람에 다음 해 2015년도에 시행되는 제28회 공인중개사 
1차 시험 면제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]